메뉴보기

수출바우처

사업목적

  • 최근 해상,항공 운송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, 중견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.

운영 기관

  • 1

    주무부처 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2

    관리기관 : KOTRA, 중소벤처기업지흥공단

  • 3

    총괄 수행기관(국제운송) : 한국국제물류협회

부분별 지원 대상 항목

  • 1

    산업부 : 인코텀즈 C, D 조건 지원

    • 수출자가 부담해야하는 해상 또는 항공운임(유류할증료등), 적하보험료 + 도착지 부대비용 및 내륙운송료

      * 지원 제외 항목 : 국내부대비용 (THC, WFG, DOC, 수출지 내륙운송료, 등등)
  • 2

    중기부 : 인코텀즈 C 조건 지원

    •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상 또는 항공운임(유류할증료 등), 적하보험료

      * 지원 제외 항목 : 국내부대비용 (THC, WFG, DOC, 수출지 내륙운송료, 등등), 수입국 발생비용

      (제외 대상) 거래 서류상 수출자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로 원부자재를 수출 할 경우 물류비 지원 대상 제외. 단, 완제품의 경우 가능.

바우처 흐름도

사업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