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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

최초수입시 준비사항

  • 1

   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 등 (농ㆍ임산물, 가공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ㆍ용기ㆍ포장)을 수입하시려면 "식품 등 수입 판매업"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  • 2

    영업 신고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 (한국식품공업협회 http://kfia.or.kr)을 받아야 하며, 교육 수료증을 받아 사업장 해당 (시장·군수·구청)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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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 등 (농ㆍ임산물, 가공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ㆍ용기ㆍ포장)을 수입하시려면 "식품 등 수입 판매업"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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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영업 신고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 (한국식품공업협회 http://kfia.or.kr)을 받아야 하며, 교육 수료증을 받아 사업장 해당 (시장·군수·구청) 위생과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시고 신고하시면 해당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검사의 종류 및 소요시간

  • 1

    정밀검사(10일)

    • 최초정밀 검사 - 최초로 수입 된 화물에 대하여 검사 실시
    • 추가정밀 검사 - 식약처 내부에 안전에 대한 지시 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검사 항목이 추가 될 경우 검사 실시
    • 본청정밀 검사 - 명절 성수 식품 등 시기에 따라 검사 실시
  • 2

    무작위검사(5일)

    • 기존에 수입이 되던 화물을 식약처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 실시
  • 3

    관능검사(3일)

    • 농산물 등 제품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화물에 대하여 검사 실시
  • 4

    서류검사(2일)

    • 수입실적이 적용되어 접수만 하면 처리가 되도록 검사 실시

수입 전 통관 준비 현황

  • 1

    식품 및 기구용기는 최초 수입 시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    • 최초로 수입 시 100kg 기준으로 제품을 수입하셔서 최초정밀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      100kg 기준으로 수입하는 내용에 대한 이유는 너무 많은 양의 제품을 수입하여 식약처 검사를 진행하였다가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수입화물 전량 폐기 및 반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자 측의 비용 부담이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.
    • 100kg 기준으로 최초정밀검사를 받아야 좋은 이유
      차후 동일 제품을 수입 하실 경우 100kg을 기준(이상)으로 최초정밀검사 받은 중량에 및 실적에 따라 그 결과를 공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      (실중량 기준 100kg미만 최초정밀검사 실적은 100kg이상 수입시 정밀검사 추가로 진행)
  • 2

    기구(용기)를 검사하는 경우 식품이 직접 닿는 부위 재질 및 색상별로 검사하고 있으며, 재질에 따라 검사 수수료가 부과.

    • 정밀검사 처리기한은 수입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(토요일, 일요일, 법정공휴일 미 포함)입니다.
    • 정밀검사 받은 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은 2일 입니다.
    • 또한 수입신고 전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[식품 등의 표시기준]에 맞게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며, 수입제품의 최소 판매단위에 부착되어야 합니다.

법정검사 소요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