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는 없는 제도로써 한국은 모든 수입자재에 대하여
세금을 낸 다음, 임가공 후 재수출 할 경우 환급을 받으나, 중국은 "수출을 전제로 한 원자재의 수입은 면세"가 되며,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등기수책 입니다.
즉, 중국에서
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게 될 경우 면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INVOICE/PACKING
LIST를 기본으로하여 등기수책을 작성(발급)하여
해관(세관)에 신고하여 중국에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통관하고, 대신 중국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수출하게 될 경우 해관에 미리 제출한 등기수책
상의 소요량을 털어내는 방식(소진)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등기수책을 만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~3일이 소요된다고하니 중국에
원부자재 수출 전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등기수책의 내용에는,
ex) 원단 100YDS,
단추 100EA, 쟈크 100EA 등을 수입하여 100PICS의 옷을 수출 할 것이라는 소모율을 정하여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위에
언급 드렸다시피, 중국으로 보내는 대부분의 원부자재는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 수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
반드시 등기수책이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수입 통관 시 면세 가능합니다.
가끔 수출입 통관시 하나의 SHPR에 하나의 CNEE인 경우에도 여러 건의 B/L이 발행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
이 경우에는 여러 건의 등기수책으로 수입통관 했다고 보면 됩니다. 중국통관은 등기수책 건 수로 진행되기
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