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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안내.
  • 글쓴이 김효경
  • 작성일 2019-01-02 10:39:24
  • 조회수 4661
첨부파일 ★YT_서식_공문서 ( 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).pdf


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안내.



표제와 같이 2019 1 1 부로 해양수산부고시 42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시설보안료가 징수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* port facility security(PSF)  -  20FT / \86 , 40FT / \172



이점 참고 하시어 화물 진행 시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.




<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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