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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안내.
표제와 같이 2019년 1월 1일 부로 해양수산부고시 제 42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 시설보안료가 징수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port facility security(PSF) - 20FT / \86 , 40FT / \172
<첨부파일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