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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부피대비 중량 산정방식>
*Chargeable weight
: 수출시 실제중량(actual weight) 및 부피(가로x세로x높이, 단위 : m)를 비교하여
높은쪽으로 적용하는 방식
ex) 1파렛트로 항공수출 진행시
: 중량 200kg, 파렛트사이즈( 1.1m x 1.1mx 1.5m= 1.815cbm)
=>1.815cbm x 167(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는 계수) = 303kg.
따라서, 303kg(부피환산 중량)이 제품중량 200kg보다 크므로 본제품은 중량화물로 인정하여
항공사에서는 303kg기준으로 항공운임을 청구하게 됩니다.
이런이유로 포워딩사에 항공비용견적 요청시 반드시 중량외에도 패킹사이즈를 제공하셔야
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