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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항공진행시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중량기준(부피/중량 산정공식)
  • 글쓴이 유훈
  • 작성일 2018-02-28 11:17:21
  • 조회수 1119

< 항공사에서 청구하는 부피대비 중량 산정방식>

*Chargeable weight

 : 수출시 실제중량(actual weight) 및  부피(가로x세로x높이, 단위 : m)를 비교하여

   높은쪽으로 적용하는 방식

ex)   1파렛트로 항공수출 진행시

    :  중량 200kg,  파렛트사이즈( 1.1m x 1.1mx 1.5m= 1.815cbm)

       =>1.815cbm x 167(부피를 중량으로 환산하는 계수) = 303kg. 


     따라서,   303kg(부피환산 중량)이   제품중량 200kg보다 크므로  본제품은 중량화물로 인정하여

     항공사에서는  303kg기준으로  항공운임을 청구하게 됩니다. 


     이런이유로  포워딩사에 항공비용견적 요청시 반드시  중량외에도  패킹사이즈를  제공하셔야

    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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