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 -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(CCAM) 시행 안내
중국 세관은 중국향/발 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시행을 선포하였으며,
2018년 6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확인 사항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Shipper / Consignee / Notify party 공통 기재 사항
상호명, 주소(현행과 동일) / 연락처(전화번호(필수)), 팩스번호,이메일(中 택1)
/ 담당자 영문이름 / 사업자 등록번호(개인은 여권번호)
** Consignee 가 “To Order “일 경우 Notify란에 Consignee 정보를 기재 하면 됩니다.
** 중국 Consignee, Notify Part CODE : (USIC + 통일사회신용코드 기업코드 18자리) 또는 (OC + 조직기구코드 9자리)
예시 :
WEIHAI SHIDAO AGENCY LTD.
8F MARITIME-CUSTOM BUILDING,
ROAD,WEIHAI ECONOMIC DEVELOPMENT ZONE
ATTN : JUNG KUK IN
TEL : 0631-1234567
FAX : 0631-9876543
USCI + 91371012345249959Y
품명 입력 : 세관 신고 정보와 B/L상 ITEM 정보가 일치되도록 기재 하여야 합니다.
<첨부파일 참조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