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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중국 -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(CCAM) 시행 안내
  • 글쓴이 김효경
  • 작성일 2018-06-11 10:31:11
  • 조회수 30751
첨부파일 2018중국사전세관신고제도 전문(최종).pdf
중국 -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(CCAM) 시행 안내


중국 세관은 중국향/발 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 시행을 선포하였으며,

2018 6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 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 확인 사항 하기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  • Shipper / Consignee / Notify party 공통 기재 사항

  • 상호명, 주소(현행과 동일) / 연락처(전화번호(필수)), 팩스번호,이메일(1)

    / 담당자 영문이름 / 사업자 등록번호(개인은 여권번호)

     ** Consignee 가 “To Order “일 경우 Notify란에 Consignee 정보를 기재 하면 됩니다.

    ** 중국 Consignee, Notify Part CODE : (USIC + 통일사회신용코드 기업코드 18자리)   또는  (OC + 조직기구코드 9자리)

예시 :

          WEIHAI SHIDAO AGENCY LTD.

          8F MARITIME-CUSTOM BUILDING,

          ROAD,WEIHAI ECONOMIC DEVELOPMENT ZONE

          ATTN : JUNG KUK IN

          TEL : 0631-1234567

          FAX : 0631-9876543

          USCI + 91371012345249959Y

     품명 입력 : 세관 신고 정보와 B/L ITEM 정보가 일치되도록 기재 하여야 합니다.

  • 광의어 입력 불가 하며 상세 품명 입력 되어야 합니다.

  • Apparel (x) -> Dresses (o)

  • HS CODE 필수 제출 (수출면장 제출 권장)

     

    위험물 : 도착지 위험물 담당자 명 및 긴급연락처 필수 안내


<첨부파일 참조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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