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발 동남아향 EBS(Emergency Bucnker Surcharge) 부과의 건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리며, 당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
니다.
2.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선사에서 비용 부담 가중으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
니다.
3. 이에 각 동남아 수출 선사들이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한국발 동남아향 선적 화물에 대해 아래와 같
이 유류 할증료를 부과 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다 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적용 대상 : 한국발 / 동남아향 전구간
2. 시행일자 : 2018년 2월 부터 한국 출항 모선부터 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음
3. 적용 요율 : $30 / TEU
4. 징수지역 : 선적지
4. 감사합니다.